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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명기재된 제증명 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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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층 8번창구(제증명창구)접수
- 주치의 면담후 신청(처방입력)
- 1층 8번창구(제증명창구)에서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
- 수납 후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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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명기재된 서류 발급(진단서, 소견서, 치료확인서 등)
-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무료접수 후 의사선생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발급된 서류는 1층 8번창구(제증명창구)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-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의뢰하여 발급을 받습니다.
- 서류 발급 문의 : ☎ 031-389-3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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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발급
- 사망진단서는 본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.
- 응급실이나 병동의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며, 원무팀 창구에서 수수료를 수납 하신 후 발급 받습니다.
-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직계가족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서류 발급 문의 : ☎ 031-389-3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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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/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 발급
- 접수 없이 1층 8번창구(제증명창구)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- 입원중인 환자분은 가능한 퇴원일에 신청하십시오.
- 진단명 기재불가, 필요하시면 일반진단서로 신청하십시오.
- 입/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 발급 문의 : ☎ 031-389-3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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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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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- 타기관에서 가져오신 의무기록을 1층 9번 창구에서 등록 후 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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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- 환자본인은 신분증을, 본인이 아닐 경우(대리인)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1층 9번 창구 발급 후 원무팀 수납
- 사본발급문의: ☎ 031-389-3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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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별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)
신청자 |
제출서류 |
환자 |
환자본인 |
환자본인의 신분증(사진 있는 신분증) (환자 나이 만 14세~만 17세 미만인 경우: 학생증) |
친족 |
배우자,
직계존속,
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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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(사진 있는 신분증) (환자 나이 만 14세~만 17세 미만인 경우: 학생증) 2. 신청자의 신분증(사진 있는 신분증) 3. 환자의 자필동의서(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은 제외) 4. 환자와의 가족관계가 명시된 증명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|
대리인 |
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보험회사직원 등 |
1. 환자분의 신분증 사본(사진 있는 신분증) (환자 나이 만 14세~만 17세 미만인 경우: 학생증) 2. 신청자의 신분증(사진 있는 신분증) 3. 환자의 자필 동의서 4. 환자의 자필 위임장 *단, 환자 나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1. 신청자의 신분증(사진 있는 신분증) 2. 법적대리인 관계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) 3. 법적대리인의 자필 동의서 4. 법적대리인의 자필 위임장 5. 법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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