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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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상담

건강 FAQ

질문의 빈도 수가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당일 CT, MRI, 초음파 검사 가능 여부

    - CT : 당일 검사 가능 - MRI : 당일 검사 불가 - 초음파 : 촬영 부위와 검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  • 출국 전 PCR 검사 및 영문진단서 문의

    [출국 전 코로나 PCR 검사] 원무팀 접수 → 흉부외과 진료 → PCR 검사 진행 ※ 방문 시 반드시 여권 지참 [영문진단서 발급] - 검사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발급(*검사 당일 발급 불가)
  • 진료시간 및 현장접수 마감시간

    [진료시간] - 평일(월~금) : 오전 8시30분 ~ 낮 12시30분, 오후 1시30분 ~ 5시30분 - 토요일 : 오전 8시30분 ~ 낮 12시30분 각 진료과 특성상(응급환자 발생, 응급수술 발생, 진료대기 환자가 많은 경우, 회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) 진료시간 및 현장접수 마감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내원 전 해당과에 확인 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진료예약 변경 문의

    진료예약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- 진료과 예약 : 해당 진료과 외래 - 통합예약센터 : 예약센터
  • 주차 무료 이용시간(주차관련)

    지샘병원의 주차 무료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, [기본요금] - 최소 10분 무료 - 주차 후 30분까지 1000원, 30분 이후 10분당 300분 [감면내용] - 외래진료 : 4시간 무료 (영수증 또는 주차권으로 할인) - 입·퇴원 : 12시간 무료 (수술환자 보호자 차량 당일 4시간 무료, 1일 1대에 한함) - 응급실 : 8시간 무료 - 투석센터 : 8시간 무료 ※ 주차요금은 공휴일, 평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 • 서류발급 방법과 이용시간, 준비서류

    [서류발급 방법] 원무팀 접수 → 서류발급 신청 →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→ 수납 후 발급서류 수령 * 병명이 기재된 서류(진단서, 소견서, 치료확인서 등)는 해당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. * 입·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, 의무기록 사본, 영상자료는 안양샘병원 본관 2층 ‘제증명 창구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[서류발급 시 구비서류] - 본인 내원 시 : 신분증 지참 - 가족 내원 시 : 환자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 자필동의서(병원 홈페이지 ‘양식다운로드’에서 다운로드 가능) [서류발급 이용시간] - 평일(월~금) : 오전 8시30분 ~ 오후 4시30분 - 토요일 : 오전 8시30분 ~ 11시30분 * 당일 대기 인원에 따라 서류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선교사 진료비 감면 등록

    지샘병원은 목회자, 선교사 및 가족분들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[선교사 감면 등록절차] - 지샘병원 1층 ‘패밀리 라운지’ 방문 후 등록 - 진료비 감면혜택 기간 : 입력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 [제출서류(신규 등록 및 재등록 시)] - 선교사 등록 시 : 선교사 재직증명서, 파송증명서 - 선교사 가족 : 선교사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
  • 국가보훈처 '보훈의료 위탁병원' 문의

  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자 분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보훈의료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안양샘병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은 ‘보훈의료 위탁병원’입니다. [국가보훈처 위탁진료제도란?] ∎위탁병원 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접근이 용이한 근거리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,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 ∎진료비 지원 범위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, 초음파, 건위 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∎진료기간 입원진료는 30일 이내(요양병원 90일 이내) *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원(75세 이상 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)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나 보훈병원장이 재원 환자관리를 통해 연장 가능 ∎진료절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 제시),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* 접수 시 먼저 국가유공자임을 밝혀주세요! (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후 보훈진료가 가능합니다.) ※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, 병원진료 전 감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문의] - 국가보훈처 콜센터(☎1577-0606) 또는 거주지 인근의 보훈청/보훈지청 - 안양샘병원 보훈담당자(☎031-467-9117/9246)
  • 코로나 검사 비용 문의

    원무과 문의
  • 수납 후 예약변경 또는 취소시 환불 관련 문의

    [수납 후 예약변경 또는 취소] - 검사실 또는 해당 진료과로 전화주시면 예약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. [환불 관련] - 검사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- 취소 시 결제한 카드나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수납창구를 방문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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